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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암·근창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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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암·근창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05.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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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구에 비해 농도 높은 수준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와 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10일 시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년 이뤄진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를 통해 계절관리기간 백암면은 3년 평균 34.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흥구의 27.7㎍/㎥, 수지구의 2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가 가장 많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밀집한 백암리와 근창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배출시설 2곳과 사업장 4곳이 운영 중이다.

또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학교 밀집 지역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미세먼지 스마트폴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지역에 미세먼지 회피 공간과 저감 시설을 확보해 시민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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