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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옥탑방 집수리, 단열·난방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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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옥탑방 집수리, 단열·난방 공사비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5.1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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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가구 옥탑방에 주거성능 개선 비용 80%...최대 2000만 원
저소득가구 대상 단열·창호 공사・보일러 교체비용은 330만 원 한도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과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탑의 주거성능 개선 비용을 8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 지원범위는 ▲구조안전 확인 ▲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내·외장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등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등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며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인은 집수리 이후에도 임차인이 옥탑방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12일~18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1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현장 조사 및 보조금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구당 최대 330만 원 상당의 단열·창호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등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가구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9월 27일까지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등 보호구분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과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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