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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의원 ‘인천 장기 거주자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확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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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의원 ‘인천 장기 거주자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확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5.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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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범위가 확대된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원(국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에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지역 내 주민일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역주민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고 사정상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하거나, 신병 치료 및 요양 등을 위해 타 지역 소재 병원·시설에서 지내다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인천시 주민임에도 당시 인천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사시설 이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범위를 확대, 유가족으로 실질적 사용권자인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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