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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발목을 잡는 112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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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발목을 잡는 112허위신고
  • 임종완 경기 동두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 승인 2016.04.1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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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어와 아이를 납치하여 도망갔습니다. 경찰관이 빨리와 도와주세요.”
지난 3월 어느 늦은 밤 경찰서 상황실에 한통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위급한 상황은 그 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파출소 경찰관 뿐만 아니라 형사, 교통경찰관까지 신고장소와 가까이 있는 모든 경찰관이 시급을 다투어 출동한다. 신고장소가 정확하지 않은 탓에 20여명의 경찰관이 수 시간동안 인근을 수색한다.
어렵게 신고자를 찾아냈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냥 외로워서 그랬단다. 결국 신고자는 ‘허위신고’로 처벌되었지만 그 시간동안 발생한 치안공백을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로 피해를 당해 긴급하게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청할 경우, 누군가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지 못해 더 큰 위험에 처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이에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1조) 개정을 통해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고,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 허위·장난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5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해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의 대응과 함께 112허위신고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도 절실하다. 처벌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더 위급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다른 사건 현장으로의 경찰 출동이 지연되면,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경찰이 제때 도와줄 수 없다는 점이다.
112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나, 혹은 가족, 이웃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이다. 허위신고로 인해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올바른 신고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역도의 장미란 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마지막 손가락 한 마디의 도움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역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손가락 한 마디의 마지막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12 허위신고의 병폐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경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경찰에게 ‘손가락 한 마디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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