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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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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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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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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각종 추모행사가 열렸다. 희생자 304명의 넋을 품고 있는 세월호는 아직도 사고현장인 진도 맹골수도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 선체인양 작업이 한창이다. 수습되지 못한 9명과 함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에 이르는 모든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겨놓은 숙제를 어느 정도라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무신경 속에 방치해선 안된다.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항해사와 기관장도 유기치사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 청해진 해운 대표와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도 유죄 선고를 받았고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다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남이 징역 2년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나머지 자녀는 해외도피 등으로 법망을 피했다. 수사는 마무리된 게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각종 안전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까지도 안정된 모습은 아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사고는 다시 일어났고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없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인적 구성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내부 갈등, 예산 낭비 비판, 활동 방해 논란으로 출범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크게 내세울 만한 결과물은 없다. 특조위는 활동시한 문제에 걸려 있기도 하다. 출범 당시의 진통으로 특별법 시행 날짜와 특조위 구성일, 예산배정일이 달라 말썽이 생겼다. 정부는 6월 말을 활동 기간 종료일로 지정했으나, 특조위 측은 예산배정 날짜를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대로라면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 결과는 특조위 백서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반쪽짜리 보고서를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단원고 '존치교실' 문제는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리될 듯했지만 막판에 협약식이 잠정 연기됐다. 가족협의회와 단원고, 경기도, 교육청 등은 15일 합동분향소에서 협약식을 갖고 존치교실 문제를 정리키로 했으나 협약서 보강 문제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당초 협약 당사자들은 단원고 인접 부지에 교육시설을 만들어 존치교실을 이관하고 단원고에 기억공간을 조성키로 했다가, 협약서를 보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을 계기로 아직 풀지못한 사항을 사회적 합의 등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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