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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입주자대표도 관리소장실 무단출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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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입주자대표도 관리소장실 무단출입 '유죄'
  • 이재후기자
  • 승인 2016.04.1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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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실에 들어가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챙기려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방실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무 처리를 위한 입주민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지만 관리소장실은 관리소장이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 공간이기도 해서 입주민이 언제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관련 서류도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무조건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형이 과하다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정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2014년 6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리소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입주민 발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 및 주민 서명부' 사본을 들고 나오려다가 관리소장 등의 제지를 받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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