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산지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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