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구매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구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저공해차량 전환 보상금 지원사업을 통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구리시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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