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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알고도 묵인"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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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알고도 묵인" 의혹 논란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3.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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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등 미지급과 불법 하도급 놓고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주장 엇갈려
재하도급 업체 "불법 하도급 받아 공사" vs 하도급 업체 "불법 하도급 아니다"
부천 소재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모습.[부천 소재 J건설 제공]
부천 소재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모습.[부천 소재 J건설 제공]

대형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7일 대기업의 A건설과 하도급 B건설, 재하도급 C건설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10월 서울 신반포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토목공사를 B건설에 8억9천여만 원에 하도급을 줬다. 

B건설은 다시 부대토목공사를 부천 소재 C건설에 하도급 계약 금액의 77.5%인 6억8천여만 원에 재하도급 줬다. 

재하도를 받은 C건설은 현장책임 소장으로 이사인 D모씨를 B건설 직원으로 허위등록시켜 근무토록했다. 불법 하도급을 의도적으로 숨기기위해서였다. D씨는 A건설사의 신반포13차 현장 부대토목공사 시공 관리와 감독을 맡아 현장 감리와 설계변경, 기성청구 서류 등을 B건설 사용인감을 사용해 원청인 A건설에 제출하는 등 B건설의 현장소장 역할을 했다. 

그러나 B건설이 일부 공사비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C건설이 불법 하도급을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C건설이 주장하는 미지급금은 A건설의 신반포 현장과 고양시 능곡현장(포장공사비 980여만 원), 하남시 현장의 공사비(게이트 콘크리트 타설비 150만 원)와 급여, B건설이 빌려간 돈(440만 원)  등 모두 5천여만 원이다.

C건설은 지난 2월부터 원청인 A건설과 하도업체인 B건설에 미지급 공사비 지급 요구와 함께 불법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소장과 직원은 물론 현장 사무실의 집기 등을 철수했다.

이에 A건설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씨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해고되었다며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B건설은 사무실 비품을 빼내간 C건설을 절도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건설은 C건설의 일부 공사비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지급 못했지만 오히려 C건설로부터 장비사용료와 토목자재비 1억여 원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할 공사비가 없다는 주장이다.

C건설 L모 대표는 “B건설 대리인으로 실투입된 인건비와 경비만 노무비닷컴을 통해 수령했다. 장비사용료와 자재비를 당사가 수령하여 횡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분명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했다. 원청인 A건설과 협력업체인 B건설이 불법 하도급을 알고서도 묵인해 왔다”고 말했다.

B건설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주장은 터무니없다. 공사비 등 미지급 역시 오히려 당사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D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변제하지 않을시 배임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인 A건설 측은 “하도급 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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