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2022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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