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지원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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