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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보다 무서운 민원?…‘침수위험지구’ 142곳 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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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보다 무서운 민원?…‘침수위험지구’ 142곳 쏙 빠졌다
  •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 승인 2023.06.0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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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점검
지자체, 차수판 설치의무 등 민원 우려
주택지外 도로〮하천 등만 위험지구 지정
울산·포항 등 지정 안했다가 결국 침수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주거지나 상가지역을 피해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실 관리로 2021년 8월 울산 남구, 2022년 9월 경북 포항 남구와 충북 증평군은 실제로 침수예상지역이 위험지구 지정에서 제외돼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침수예상 지역이 정확히 반영되게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거주지역에 큰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201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국내에 지정된 침수위험지구 36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8%에 달하는 142개 지구에서 건물 지역을 피해 도로, 하천 등만이 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에 지하건축물을 세울 때는 출입구 방지턱을 높게 만들거나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만들 때도 지하와 1층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이 주거지와 상가 지역에 위험지구 지정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위험도 등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26개 지구 중 14개 지구는 투자우선순위가 낮은데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창원시 등은 우선순위가 높은데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 위험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건축허가 현황(2018~2022년)을 표본조사한 결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없이 168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면 침수 예상지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전문가 검토를 충실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이밖에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07개(47%)를 제외한 122개(53%)는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완료한 99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55%)만 이를 공개하고 있었다.

특히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1만507개의 재해정보지도 작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해정보지도가 작성된 곳은 1799개(17%), 작성되지 않은 곳은 8708개(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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