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박귀남 강원 양구군 의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상태바
박귀남 강원 양구군 의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3.06.1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측 "사안 경미… 원심 판결 지나치게 무거워"
검찰 '고의성' 입증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선고 전망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귀남 강원 양구군의회 의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선고공보물에 업적을 기재할 때 정치 용어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 3명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피고인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피고인이 2022년 5월 19일 ‘박귀남이 지킨 약속’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이라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 4520부를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그와 같은 내용의 선거공보물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도록 해 양구군의회 의원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여 상급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피고인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을 정도로 사안이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부분은 양구군의회 의원으로 재직 당시의 의정활동 성과를 기재한 것이고,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부분은 피고인이 양구군 자율방법연합대장 시절에 추진하여 성공시킨 성과를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노력하고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양구군 ‘나선거구’에서 총 1301표(26.17%)를 득표하여 3인의 당선자 중에서도 1위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거나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말하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 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허위사실 인지·공표 혐의 소명과 더불어 '고의성'까지 입증해야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항소심 선거공판은 7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