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예방과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화 시의원은 토지정보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구속된 A씨에 의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940여 채에 달하며 전세보증금 2,5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소위‘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으며,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구리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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