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 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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