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3.06.20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전경. [정선국유림관리소 제공]
정선국유림관리소 전경. [정선국유림관리소 제공]

강원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 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