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도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관리 현안과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감사가 상시 감사체계로 구축되어 있다보니, 감사팀에서는 실적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가 수동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처분 대상에 대해 지도, 경고, 시정 명령을 우선한 뒤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처우 또한 악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돼 분기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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