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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장날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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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장날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 이천/ 지원배기자 
  • 승인 2023.06.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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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 장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 장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 장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완화구간은 두레박에서 GS25 편의점 구간 그리고 달리는 커피부터 충무수산 구간으로 장날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장호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완화에서 제외된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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