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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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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23.06.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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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공해 미조치 차량 과태료 부과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실시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 6개 지점 망상IC출구, 7번국도 삼척경계, 38번국도 삼척경계 등 기존 방범용 CCTV에 운행제한 프로그램과 스마트강원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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