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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협박·허위 신고까지...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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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협박·허위 신고까지...보험사기 일당 검거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23.06.2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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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5명 불구속 송치
4년간 4억4천여만 원 편취
보험 사기 현장. [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보험 사기 현장. [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일당 35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들로부터 50차례에 걸쳐 4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간 직접 소유하거나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속이며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일부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금 지급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 합의금을 부풀린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보험사 직원은 A씨 일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의심하고 "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이들은 자신의 문신 사진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A씨 일당을 순차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 일부는 "범죄 수익을 액상 대마와 필로폰 구입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관련 수사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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