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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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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동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6.2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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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종부세 162억 원 감면에도 법정 최고 인상률 5% 일괄 인상
서울시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지난 4월 5% 인상 결정
상임위 질의장면[서울시의회 제공]
상임위 질의장면[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최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의 ‘주택정책실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상승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4일 제3회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SH공사의 건의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을 심의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는 일괄 5% 인상과 장기전세·행복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시세를 반영해 5% 한도 내로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SH공사는 보증금 인상은 1년 유예하고, 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 주택의 7월 재계약 세대부터 인상된 임대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신동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과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입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일사천리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첫째,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며,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는 점을 들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감면을 결정했고, SH공사는 올해 162억 원의 감면을 받게 됐으나 지난 4월에 임대료 5% 상승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둘째, SH공사는 10년 이상 임대료 동결과 LH, GH 등의 임대료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LH, GH는 올해 동결을 했으며, 임대료 상승 역시 최근 3년 동안 법정 최대 비율인 5%를 결정한 적은 없다. 이는 단계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반영해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SH공사에서 임대료 상승 건의안에는 2.8%, 3.2%, 4%, 5%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상승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 상승률인 5%가 결정된 것은 논의 과정에서 현재 민생경제에 대한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결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4월 제318회 임시회 SH공사 현안 업무보고부터 주택정책실과 SH공사에 연속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경제가 3중고를 겪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일반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없는 분들의 안식처이다”며 “LH, GH와의 임대료 격차해소 등 SH공사의 고민에도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코로나19위기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일상의 회복을 하는 이 시기에 법정 최대 임대료 5% 상승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입주민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를 재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서울시에서 위원회에 해당 입주민 대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을 크게 실추한 의결로 임대료 5%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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