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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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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29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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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현섭의원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수도료 지원 대상 확대”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강동구의회 제공]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강동구의회 제공]

서울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해 거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중 당초 영구임대아파트로 한정돼 있는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문현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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