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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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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의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2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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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미옥의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 보호”
강동구의회 정미옥의원.[강동구의회 제공]
강동구의회 정미옥의원.[강동구의회 제공]

서울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조례에서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조성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건강했을 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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