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의정부1)는 최근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도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의 정기적인 편찬 주기를 규정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정영 위원장은 “도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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