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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청양·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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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청양·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종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7.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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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조치위해 2주 가량 조기 선포
피해시설 복구 등 최대 80% 국고 지원
대통령실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선포 예정”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해병대원들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해병대원들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북 예천군, 충남 논산시, 청양군,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

13곳은 세종시,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또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지역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까지 평균 610mm 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목면 화양리 치성천과 청남면 대흥리 지천 제방 붕괴 등 26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칠갑산 동쪽 지역인 청남면 749.0mm, 목면 665.0mm, 장평면 638.0mm, 정산면 637.5mm 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 제방 붕괴, 농경지와 축사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14일과 15일 이틀 동안만 청남면 548.5mm, 목면 519.0mm, 정산면 494.0mm, 장평면에 476.5mm가 집중돼 피해를 키웠다.

농경지 피해는 청남면 277ha, 장평면 250ha, 목면 167ha, 정산면 35.5ha로 나타났다.

청양지역 전체 피해액은 현재까지 공공시설 179건 106.2억 원, 사유 시설 1,289건 206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돈곤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만큼 복구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지금은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에 또다시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또다시 몰려올 극강 호우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대비 태세와 협조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장마가 다소 소강상태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후 충남 청양군 청남면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지자체 등에 피해 조사·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복구비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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