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거짓·지역신고 등 785명 적발
7억 5천만 원 부과…104건 세무서 통보
7억 5천만 원 부과…104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함께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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