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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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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12명 적발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7.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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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 등 SNS 통해 유도
연말까지 온라인 불법 광고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단은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SNS에서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신축빌라·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임대차 광고를 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을 조율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앱, 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보를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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