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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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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의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7.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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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왼쪽부터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 [구로구의회 제공]
왼쪽부터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 [구로구의회 제공]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2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영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곽노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노경숙 의원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방은경 의원은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연계·협력 등의 사업 구축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추진사업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전미숙 의원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미주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조치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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