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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 5천→1억5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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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 5천→1억5천 상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7.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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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 원까지 자녀장려금…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 육성·K콘텐츠 전폭 지원
첨단산업 리쇼어링엔 최대 10년 세금 감면…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높인다.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 높여주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꼽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을 내세웠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공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 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는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CTC)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갑절가량 불어나게 된다.

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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