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말 현재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됐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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