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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서 1년간 '건축왕' 등 전세사기범 50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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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서 1년간 '건축왕' 등 전세사기범 503명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07.2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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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53명 구속···전세사기 조직 첫 범단죄 적용
20~30대 피해자 60% 최다···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에서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 사건으로 적발된 피의자가 500명이 넘고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1200억 원대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전세사기 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모두 503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일당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92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의 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765명이었으며 전체 피해금은 1238억 원으로 집계됐다.

나이대별로 보면 전체 피해자 중 20∼30대가 456명(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55명, 50대 70명 등 순이었다. 

1인당 피해액은 5천만∼1억 원이 585명으로 75%를 넘었고, 1억∼2억 원대는 88명(11.5%)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주택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342명(44.8%), 아파트 263명(34.4%), 다세대 주택 157명(20.5%), 단독주택 3명(0.4%) 순이었다.

인천경찰청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17건 중 10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범죄수익 35억 원이 몰수·추징 보전됐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한 전세 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을 계속 확인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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