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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상반기 맞춤형복지급여 503명 신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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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상반기 맞춤형복지급여 503명 신규 책정
  • 장흥/ 이명호기자 
  • 승인 2023.08.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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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사 전경. [장흥군 제공]
장흥군청사 전경. [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은 올 상반기에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503명을 추가 책정해 제도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월 소득 834만 원) 미만, 재산가액 9억 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인 기준 최대 월 62만 3천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는 기초생계급여보다 더 꼼꼼하게 실시한다.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었을 경우 조사를 면제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주택을 노후도 평가(경·중·대)하여 집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3년에서 7년마다 1회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월세, 사글세)를 현금지원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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