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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모리스튜디오, 초법적 주차장 운영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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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모리스튜디오, 초법적 주차장 운영 ‘도마’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08.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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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동의 없이 준공 전 주차료 징수···문서 위조 의혹도
아띠앤디 측 "면밀한 검토 후 엄정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해당 주차장 부지(237-3번지) 모습. [다음 항공뷰 캡처]
해당 주차장 부지(237-3번지) 모습. [다음 항공뷰 캡처]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사업부지를 매각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던 니지모리스튜디오(2023년 3월 21일, 7월 7일보도)에서 활용 중인 주차장 부지 일부가 소유주 승낙 없이 조성되고 준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약 700평(2314㎡)에 이르는 해당 부지(탑동동 산237-3임)는 지난 2018년부터 A씨 등 4명이 소유해 왔다. 니지모리 측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2021년 가을 개장 이후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약 80여 대가량 주차 가능한 이 부지는 현재 니지모리 측이 활용 중인 주차장 전체 면적의 5~60% 정도를 차지한다.

묻힐 뻔했던 문제들은 지난 6월 해당 부지를 매수한 ‘㈜아띠앤디’에 의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현 소유주인 아띠앤디 측은 지난 7월 19일 정확한 경계측량을 위해 현장을 찾았으나 니지모리 관계자가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아띠앤디 측은 부지 소유권에 대해 증명하고 토지사용승낙이 승계되지 않음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니지모리 측 관계자는 전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진입을 막았고, 담당 파출소 관계자와 동두천시청 담당자들은 중재에 소극적이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띠앤디 측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먼저 전 지주 4명의 토지사용 승낙이 허위일 가능성부터 제기했다. 아띠앤디 측에 따르면 지주 4명은 지난 2020년 니지모리 측에 토지사용을 승낙했다.

하지만 이는 관광농원 조성에 국한한, 1년 동안 만이었으며 지주들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도 2020년 이후 니지모리 측에 인감증명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전국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2020년부터 매년 시청에 접수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모두 지주들의 도장이 찍혀있다. 인감증명은 모두 2020년 발급된 서류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전 지주 4명은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니지모리 측은 지난 2022년 9월 26일 ‘관광농원사업계획 변경안’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청에 접수, 같은 해 10월 12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당시 니지모리 측을 대표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관계자 J씨는 지난해 3월부터 투병을 해오다 9월 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아띠앤디 측은 지난해 제출된 서류들이 상당한 고의성을 띤 허위(위조)이며, 대표자 사망 이후 신청 및 승인 처리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 내 관광농원 준공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즉 니지모리 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절차(준공 승인→관광농원 신고→사업자 신고)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방문객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니지모리 측의 주차료 정산·차단 시스템은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시유지(탑동동885-9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최근 니지모리 측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다.

아띠앤디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는 소유 부지에 대한 측량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니지모리 측은 이 부지를 여전히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라며 “현재 탑동동 산237-3임야 부지는 사유지다. 측량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니지모리 측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후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됐고, 위조한 자가 특정된다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낙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어도 사망한 이후 신청 및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 중이며 이달 3일 우선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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