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개정 41% '최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 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 (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 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
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 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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