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상태바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8.08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41% '최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 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 (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 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
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 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