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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부모에 장려금 최대 24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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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부모에 장려금 최대 240만 원 지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8.1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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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엄빠(엄마아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을 듣기에 앞서 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엄빠(엄마아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을 듣기에 앞서 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내달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는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엄마아빠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개요. [서울시 제공]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개요. [서울시 제공]

신청은 내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면 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 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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