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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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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3.08.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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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양육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및 25세 이상 미혼모·부 대상
-연간 100만 원 범위에서 양육물품 및 병원비 지원
경남도가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 신청하면 상담사가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자녀 양육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자의 학업, 취업 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정부서비스까지 연계해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25세 이상 미혼모·부로 중위소득 72%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상담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분유, 기저귀, 내복, 장난감 등 ‘양육물품’과 ‘병원비’를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멘토와의 개별상담 등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학업·취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소득, 부모와 자녀의 나이뿐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의 자립 의지, 자녀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상담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사례관리 대상자는 부모교육,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통한 자립심 강화, 미혼모․부 친자 검사비 지원, 정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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