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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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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4.2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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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희)는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주)은 최초 설립자 한석진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한광수 가족들(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이기선 가족들이(48.64%)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99.51%) 수익을 나눠 갖는 체제로,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끝으로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 하며 이 같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위는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확정일자가 오기되고, 전기이월 처분이익잉여금과 차기이월 미처분잉여금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기 및 착오 입력이 과다하게 발견됐고, 승차 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르고, 인건비의 과다 계상 정황(2004년 대비 2014년 현재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는 464% 증가, 운송원가명세서상 인건비는 280% 증가)과 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한국삭도공업(주)의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해 매표현황 및 승차 자료, 인건비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직원 급여 원천 징수 내역, 건설 중인 자산관련계정에 대해서는 전표 및 회계서류, 재산대장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주)은 그 동안 네 차례의 안전사고를 일으켰고 이 가운데 1984년 구동축 절단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원 수사의뢰까지 했던 중대한 사고였으며 1995년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궤도운송법 제12조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05년도 12월 삭도 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 편의 증진과 남산 환경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사업(변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 주관부서(교통본부)는 2008년 한국삭도공업(주)이 시설변경허가(38인승→48인승)를 신청했을 시 관계 기관인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청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아무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요구대로 허가했다.

특위는 특히 허가 이전인 2007년도 5월에는 중구청으로터 남산 리프트 설치를 건의받는 등 남산 르네상스 기본계획 시행(2009년 3월)을 앞두고 있어 남산 공원시설에 대한 검토가 고조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남산 케이블카 운행구간 전부가 남산 제1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인허가 권한은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아닌 중구청장에게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 사실을 행정사무조사 시작 당시까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곤돌라 사업으로의 인허가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주고받는 등 행정권한을 계속 행사하는가 하면,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전부개정 시행 당시 남산 제1근린공원 관리 부서인 서울시 푸른도시국과도 충분한 협의나 대책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한국삭도공업(주)이 2013년 10월 남산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할 목적에서 남산공원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케이블카 상부승차동 증축, 포스트 변경 등의 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음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2014년 1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를 통지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뒤늦게 문화재청에 재심의 요청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 기간 동안에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 주관부서에 남산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는 건에 관해 여러 차례 질의와 회신을 주고 받았고, 2013년도 당시에는 서울시 또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케이블카 인허가 관련부서(서울시 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등)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삭도공업(주)은 중구청이 국유지에 건립한 시립노인정을 2002년도에 중구청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번 행정사무조사 당시까지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 없이 직원숙소로 위법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햇다.

특위는 서울시는 2013년도 5월 남산 제1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서 한국삭도공업(주) 영업이익의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한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인접지에 서울시 재정투자로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21억 3000만원)를 설치한 반면, 한국삭도공업(주)은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11억 4000만원)만으로 허가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위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울시가 한국삭도공업(주)의 매출 누락 여부 관련 매표현황 및 승차 자료, 인건비 과다 계상 여부 관련 국세청의 직원 급여 원천 징수 내역, 건설 중인 자산관련 계상 전표 및 회계서류, 재산대장을 확인해 한국삭도공업(주)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요구할 것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특위는 또 담당 공무원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및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남산의 통합적 계획·관리 측면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서울시장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입법 건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위 박준희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주)은 대표이사 2명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 임원으로도 재직하는 등 전근대적 족벌체제로,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지난 10년간 대표이사 연봉이 8000만원에서 5~6억원으로 6배 이상 오를 정도로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 반면, 남산 케이블카 운임료는 계속해서 올렸고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한데, 서울시는 이를 무사안일하게 관리해왔다”며 서울시의 반성과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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