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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국민 신뢰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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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국민 신뢰 회복하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8.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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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중 전남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현재 건설 현장은 악질적 불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별 이권개입, 입찰, 하도급 관련 각종 금품수수, 자재 빼돌리기, 떼쓰기식 집단행동,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생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 공사 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속수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하여 엄정 대응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각종 건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최관중 전남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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