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비 성과 미흡 사업·자치법규 26건 폐지
행정력·예산 재분배로 시정 능률 향상
행정력·예산 재분배로 시정 능률 향상
전남 나주시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을 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첫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력, 예산을 적시·재배분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선 8기 성과 행정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시는 최근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일몰 대상은 ‘목적 이미 달성’ ‘투자 비용 대비 성과 미흡’ ‘행정력·예산 낭비 초래’ ‘대다수 시민의 호응 저하 및 불편 가중’ 등의 사업으로 발굴과 검토, 심의 과정을 거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전 부서의 시책·제도·행사·일반업무 등 예산·비예산 사업 전수조사를 하고 일몰이 필요한 36건의 사업, 자치법규를 발굴했다.
심의회를 통해 총 36건 중 사업 14건 자치법규 12건을 각각 일몰 대상 시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일몰된 주요 사업은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나주시민오케스트라 운영’ ‘남평 향교 순례길 조성’ 사업 등 총 14건이다.
일몰 사업은 관련 조례가 폐지·일부 개정되며 차년도 예산 편성 항목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부시장은 “시책 일몰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시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 재투자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시의성있게 대응해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성과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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