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경기 광주시가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만에 음식점 가능 호수가 2배로 확대됐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7일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해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이날 도가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재 25개소에서 49개소 확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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