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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상향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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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상향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9.0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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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자녀 대학 장학급 현실화로 사기진작
신영희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신영희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 장학금이 오를 전망이다.

5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 의원(국힘·옹진)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재 ‘인천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140만400원) 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10만600원(학기당 105만300원)의 장학금이 280만800원(학기당 140만400원)으로 약 70만 원(33%)이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지급기준(150%)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방청 표준사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 개정해 약 210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만5천 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신 의원은 “장학금 지급 기준 증액을 통해 대학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향상 이바지,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구조·구급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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