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A(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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