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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어르신·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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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어르신·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 제정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9.1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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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강북구의회 제공]
노윤상 의원.[강북구의회 제공]

서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대표발의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이 최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 및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까지 정보격차 해소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보호자로 명시했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정보화교육 및 각종 콘텐츠와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추진사업을 규정했다.

노윤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과 그 보호자에게까지 체계적인 정보격차 해소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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