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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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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9.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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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사례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 중심의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거나 기부·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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