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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 상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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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 상향 고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9.2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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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낮아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최하위권'
정부, 월 150만 원→200만 원대로 상향·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 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 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 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이 처럼 낮은 소득대체율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기준 0.7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인구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도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6조3천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천억 원 적자 상태다.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 신설, 국고 투입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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