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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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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3.10.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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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한 달간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시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영치반이 집중 영치 기간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간 및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는 표적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진행되므로 시민들은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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