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오는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입 수산물 취급하는 속초시 지역 내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이 집중 점검 사항이다.
특히 특별점검 주요 품목으로는 일본산을 포함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이며 김장철 등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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