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檢, 이재명 ‘백현동 개발특혜’ 불구속 기소 [종합]
상태바
檢, 이재명 ‘백현동 개발특혜’ 불구속 기소 [종합]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10.12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름만에 우선 분리 기소
성남시장 재임시절 사건·유사구조 고려
대장동·위례에 병합…李, 출석 잦아질듯
대북송금, 수원지검 돌려보내 보강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보름만인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3월 기소된 후 6개월가량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병합하는 차원에서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소 이후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빈도도 한층 잦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을 막 시작한 형사합의33부는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7일과 20일 잡혀 있다.

일단 검찰의 뜻대로 병합된다면 당장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건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 재판 빈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병합되지 않을 경우 동시에 3개 재판부 재판을 받아 한 주에 많으면 3∼4차례씩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까지 별도 기소할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사건의 특성상 공판이 일과 시간 내내 이뤄질 수밖에 없어 당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