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오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확대·강화된 조치로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 있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의 경우에는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식품접객업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에 한해서 내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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