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약 7만장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단독주택 지역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무색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해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 거점 배출시설 등에 전용 수거함 180곳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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