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규정 개정…"공직 사회 전문성 제고"
앞으로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에 연구직 공무원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과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직 공무원에 ▲ 통계 연구 ▲ 치안 관리 ▲ 정보통신 직류를 신설하고 임용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 등 채용 요건을 마련한다.
현재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는 별도의 연구직 공무원 직렬이 없어 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고, 해당 분야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이 연구직으로 전직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직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전공에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을 추가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전공 학과가 늘고 있어 해당 전공자를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